소련 비상위원회는 타스통신을 통해 19일 비상사태선포에
관한 전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전문 내용.
대통령직 수행에 고르바초프의 능력이 불능한 이유로 소련
헌법 127조7항에 의거, 겐나디 야나예프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대행한다.
이는 소련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주권, 영토의 보전, 자유와
독립을 위협한 근원적위기와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투쟁을 극복
하고 소련 각 공화국의 연방잔류에 관한 전 국민투표의 결과를
보존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소련과 모든 소비에트 인민들내의 전 민족그룹의 지극히
중대한 이해관계에 따라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소련헌법 127조3항과 비상사태규정에 관한 헌법2조에
따라 소련사회가 국가붕괴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법과 질서를
수호할 근원적인 대책을 주장해온 광범위한 대중의 요구에 의해
19일 04:00부터 소련의 일부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한다.
두번째, 소련지역에 절대적인 중요성을 보존할 연방헌법과
법률을 수호함을 천명한다.
세번째, 국가를 유지하고 효과적으로 비상사태를 통치하기 위해
비상위원회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