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세를 철저히 과세한다는 방침에 따라 앞으로는 매년
아파트등 주택의 임대가격을 정밀조사 ,를 근거로 세금을 물리기로했다.
18일 국세청은 지금까지는 주택임대소득세의 경우 주로 납세자들의
자진신고에 의존해왔으나 앞으로는 미신고및 불성실신고자를 철저히
추적,과세키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임대소득세과세대상인 전용면적 25.7평이상 아파트등의
작년중 전세가격을 조사,올종소세신고시 임대소득세를 신고치않는 납세자에
대해선 이에 근거,세금을 고지토록 이미 일선세무서에 시달했다.
또 임대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조사된 가격에 비해 훨씬 낮게 신고한
사람에 대해선 실지조사를 벌여 성실신고여부를 가리기로했다.
국세청은 지난5월 6대도시및 수도권일원의 3주택이상 소유자와
일정규모(단독주택은 건평35평,아파트는 전용면적 25.7평)이상의 2주택
보유자 4만3천여명을 임대소득세 과세대상자로 선정,세금을 신고토록
안내문을 보냈으나 신고율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