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단체협상 결렬로 20여일 간의 전면 파업과 노조측 협상대표
5명이 구속되는등 진통을 겪은 서울지역 택시 노.사가 또다시 상여금지급
기준이 되는 근무일수 계산 방법 문제를 놓고 심한 마찰을 빚고 있다.
17일 전국 택시 노련 서울시지부(지부장 직무대리 김석우 )에 따르면
마포구 상 암동 H교통, 서대문구 북가좌동 W콜택시,은평구 응암동 W교통 등
약 50여개 택시 회 사 사용자측은 지난 1일부터 7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조합원들이 병가나 관혼상제 등 으로 결근한 날 수를 빼고 상여금을 지급해
이들 회사의 노조원들이 이에 반발, 심 지어 승차 거부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노조측은 " 단체협상 등에 명시된 병가 등 법정유급 휴가일수를 근무일
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사용자측은 "상여금이란 근무자가 벌어 온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무를 하지 않은 날은 근무일수에서 제외돼야 하는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상여금을 둘러싼 새로운 노.사간의 대립원인은 서울택시
운송사업조합 과 전국택시노련 서울시 지부 대표가 임금협상에서 병가등
유급휴가 일수는 각 회사 별로 단체협상을 통해 정하도록 하는등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하지 않았기때문이다.
전국택시노련 서울시 지부 관계자는 이와관련,"현재 서울시에 있는
2백72개 회 사 중 약 60% 가량이 지난 6월 단체협상에서 타결된 소위
"업적금제"라 불리우는 월급제를 도입하고 있다"면서 "임금협상 타결후
사용자측이 실근무일 수에 대해서만 임금을 주기로 담합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대해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 나 이 문제로 노사 갈등이 장기화돼 파업 등 시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사태가 일어 난다면 적극 중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이광열)과 전국택시노련 서울시지부는
지난 6월 24일 타결된 단체협상에서 상여금 지급과 관련, 월 23일
근무자에게는 기본급의 3백%, 월 24일 근무자에게는 3백50%, 월 25일이상
근무자에게는 4백%를 분할해 매월 지급하기로 합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