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선출 관련비리를 수사중인 전남경찰청은 17일 영광군의회의
교육위원추천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배중인 이영희(46.대마면),
김영근의원(46.묘량면)을 조속 검거토록 영광경찰서에 지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의원은 지난 14일과 15일
2차례에 걸쳐 경찰에 자진출두 의사를 밝혀왔으며 김의원은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교육위원후보추천을 앞두고 정용수의장(62)등 의원 5명이
교육위원후보인 최영록씨(63.구속중)로부터 50만-1백70만원씩 모두
5백9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밝혀내고 정의장,김윤환의원(46),후보
최씨등 3명을 구속하고 조웅현의원(53)을 불구속입건했으나 이들 2명은
검거하지 못했다.
한편 광주시의회의 교육위원선출비리 제보를 받고 지난 14일 내사에
착수한 광주 서부경찰서는 제보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교육위원 낙선자
박모씨를 불러 조사하려 했으나 잠적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한 교육위원 후보자가 수백만원의 금품을 담아 모시의원 집에
가져다 주었다"는 과자상자 1개를 박씨로부터 입수했으나 실제 상자를
금품제공에 사용했는지에 대해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