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 국가상대 30억원 손배소송
초법적인 언론통폐합조치로 영남일보가 강제 폐간돼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
민사지법에 냈다.
영남일보사는 소장에서 "언론사 경영권을 통제조정할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국군보안사 등 국가기관이 언론통폐합 계획을 수립한 뒤 경영자를
위협, 강압적 방법으로 폐간을 시킨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국가는 보안사의 불법행 위로 인해 영남일보사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 3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남일보사는 작년 11월과 지난 3월 두 차례에 걸쳐 강제폐간 진상과
책임규명을 요구하고 원상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가상대
배상금지급신청을 서울 지구배상심의회(서울지검)에 제출했으나
기각당하자 이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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