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사(대표이사 이재필)는 17일 "지난 80년 비상계엄하에서
초법적인 언론통폐합조치로 영남일보가 강제 폐간돼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
민사지법에 냈다.
영남일보사는 소장에서 "언론사 경영권을 통제조정할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국군보안사 등 국가기관이 언론통폐합 계획을 수립한 뒤 경영자를
위협, 강압적 방법으로 폐간을 시킨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국가는 보안사의 불법행 위로 인해 영남일보사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 3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남일보사는 작년 11월과 지난 3월 두 차례에 걸쳐 강제폐간 진상과
책임규명을 요구하고 원상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가상대
배상금지급신청을 서울 지구배상심의회(서울지검)에 제출했으나
기각당하자 이날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