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소득세 납세자가 세금을 분할납부
하면서 분납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일내에만 내면 나중에 낸
세금에 대해 가산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또 세무당국은 근저당권 설정과 함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속재산을 평가할때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임대보증금 중 큰 금액으로
해야한다.
국세심판소는 17일 합동회의에서 현행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상
납부세액이 1천 만원 이상일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45일이내에 납부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납세자가 분납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납부기한 경과후에 낸 세금 에 대해 세무당국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심판결정을 내렸다.
이 심판청구의 청구인은 지난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신고서상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지 않고 납부세액의 50%만 납부한후
나머지는 분납기한내에 납부했는데 세무당국이 임의로 분납했다는 이유로
10%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자 심판청구를 제기했었다.
이근영국세심판소장은 납세자가 분할납부신청을 않고 세금을 적게
냈을때 세무당국 입장에서는 이것이 미납인지 아니면 분납의 첫회분인지
확인하기 힘든 점이 있 으나 그 확인책임은 세무당국에 있으며 법과
시행령에서 납세자에게 "분납할 수 있 는 권리"를 준 만큼 가산세
부과결정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국세심판소는 또 이날 합동회의에서 국세청이 근저당권 설정과 함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속재산을 평가할때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임대보증금을 합친 금액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심판결정을
내렸다.
심판소는 채권최고액은 감정가격으로 시가를 반영하는 것인데 여기에
임대보증금을 합한다는 것은 상속재산의 가치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이며
그에따라 납세자 에게 무거운 세금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심판소는 특정상속재산에 대해 전세권이 먼저 설정되고 다음에
근저당권 이 설정됐을때 근저당 채권최고액은 자연히 전세권이 설정된 것을
감안해 낮아질 수 밖에 없기때문에 이 경우는 상속재산의 평가가 전세금과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으로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