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 상장회사 가운데 공영토건, 한농 등 10개사가 순이익을
과대 또는 과소계상해 상반기 실적을 분식회계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증권관계기관에 따르면 5백12개 12월말 결산법인의 반기보고서상
감사의견을 분석한 결과 순이익을 과대 또는 과소계상한 기업은 각각
5개사로 나타났다.
순이익을 과대계상한 회사를 보면 공영토건이 49억4천7백만원을
과대계상, 당기순이익을 22억7천2백만원으로 공표했다.
또 삼미가 28억6천5백만원, 대동화학이 6억8천9백만원, 한일양행이
4억5천7백만원, 삼익주택이 4억9백만원을 각각 과대하게 순이익으로 잡아
계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한농이 48억9천7백만원의 순익을 과소계상하는 등
유성기업(28억3천5백만원), 한독(4억3천9백만원), 남선물산(1억5천
5백만원), 한국벨트(3천4백만원) 등 5개사는 순익을 사실보다 적게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