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로컬거래과정에서 관세환급관련서류를 적기에 발급받지
못해 환급이 늦어지거나 아예 이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기업 서류지연 "횡포"***
15일 기협중앙회가 1백50개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로컬거래및
관세환급실태조사"에 따르면 환급서류인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대기업으로부터 제때 제공받지 못해 관세환급을 제대로 받지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 31%가 증명서 받지못해 포기 ***
이에따라 조사대상업체중 47개사(31.3%)가 관세환급을 포기한것으로
나타났다.
관세환급을 포기한 사유로는 기납증및 수출자인감증명등 대기업의
관세환급서류발급지연과 소요량 고시가 되지 않은 신제품수출로
소요량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수출물품공급후 환급완료시점까지의 소요기간도 대부분 길어
1개월이내라는 회사가 27.7% 1개월초과 2개월이내 40.4%로 나나탔으며
3개월이상 걸리는 경우도 31.8%를 차지,환급지연으로 자금압박을 받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 소요시간 7개월이상도 12% ***
특히 응답업체의 12.7%는 관세환급소요기간이 무려 7개월이상 걸린다고
응답했다.
한편 로컬공급후 네고에 필요한 물품인수증 수령은 82.8%가
무역금융규정상의 지정기한인 10일 이내에 발급받고 있으나 아직도 17.2%는
가간초과후 받고 있어 대기업의 횡포가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기업에 의해 지연발급되고 있는 물품인수증날짜에 역으로 맞추기
위해 중소업체들이 세금계산서발급일자를 조정하는 사례도 응답업체의
19%를 차지했다.
기협중앙회는 관세환급지연및 포기에 따른 중소업체들의 자금압박을
덜어주기 위해선 소액수출간이정액환급제도의
확대시행,환급서식간소화,소요량고시대상품목의 추가요청시
고시기간단축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물품인수증및 기납증의 발급지연등 대기업의 횡포도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