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향후 5년간 시급한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확보를 위해 오는
9월1일부터의 고속도로 통행료인상에 이어 오는 92년부터 소득세 인적
공제확대등 추가 세금감면조치를 중단하는 한편 유류가에 대한 각종
세율을 인상하고 세수전액을 사회간접자본투자에 활용토록 하는등
획기적인 재원확보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또 국공채 발행등 차입을 통한 재원조달방식을 적극 추진하고
향후 사회간접자본 분야에 해외차입을 활성화해 외자를 최대한 확보하며
일부 도로.항만.전력등 제한된 분야에 대한 민자유치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부는 특히 민자유치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투자여건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용지확보의 정부부담, 일부 택지나 상가개발사업의
허용및 시설사용료의 자율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사업자에 대한
특혜시비를 배제하기 위해 국민자본의 동원및 관련절차를 법제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전국적인 사회간접시설확충을 위해 수도권
집중억제시책을 강화키로 하고 자연적인 인구및 공장증가는 수용하되
일시에 대규모의 집중을 유발하는 수도권내 추가 신도시개발, 공단조성을
억제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사회간접자본 투자기획단의 한 관계자는 13일 "오는 92년부터
96년까지 5년간 사회간접자본을 위한 투자소요액은 91년 가격으로
39조원이나 현행 예산구조 아래서는 24조원밖에 조달할수 없어 연평균
3조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사회간접 자본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해서는 국민의 담세율인상,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각종 요금의
현실화등 국민의 부담증가를 통한 재원확충기반마련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남북통일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간접자본투자를 위한 여유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투자재원의 대폭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각종 요금이 물가안정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으나 고속도로 통행료인상에 이어 국제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40푸트기준 4만9천원(일본 15만원)의 컨테이너터미널 하역요율과
항공시설사용료도 연차적으로 국제수준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