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3년부터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유엔의 주관아래
추진될 태평양 공해상의 클라리언 클리퍼튼 (C-C) 광구개발사업에 본격
참여키로 결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13일 정원식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금년중으로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한 국회비준을 받고 이를
뒷받침할 심해저광업법등 관계법령을 제정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유엔해양법 협약의 발효에 대비한 해양의 개발, 이용,
보존등 해양 정책 전반에 관한 문제점및 대응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실무위원회를 구성,
오는 11월초까지 해양행정조직을 포함한 해양정책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유엔해양법이 발효될 경우 영해범위가 12해리로 일원화되고
연안국이 2백해리 이내의 경제수역을 선포, 수자원개발에 대한 배타적인
주권을 행사하게 됨에 따라 해양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전담부서(가칭 해양부)의 설치가 필요하다 는데 인식을 같이했으나
구체적인 결정은 관계부처 실무위원회에서 확정키로 했다.
이날 참여키로 결정한 클라리언 클리퍼튼광구는 공해상의 심해역을
인류공동재산으로 규정, 국제적으로 개발 공유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82년 제정된 유엔해양법 협약에 의해 하와이 남동해역 1백만제곱킬로미터
FMF 공동개발구역으로 설정한 곳이며, 이 구역내에는 망간, 코발트, 아연,
니켈, 구리등 희귀금속이 5백40억t가량의 광물 자원이 매장돼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되기전에 협약에
서명한뒤 각종 광물탐사에 3천만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매장광물 종류및
매장량에 대한 기초조사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
개발사업에 모두 3천4백만달러를 투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개발 지역의 1/4에 한해 영구적인 조광권및
수산자원 채취권을 갖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30만제곱킬로미터의
구역을 개발할 예정이어서 개발참여가 확정될 경우 태평양 공해상에서
7만5천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영해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지난 82년 제정된 유엔해양법협약은 현재까지
47개국이 국내비준절차를 마쳤으며 92년말까지 비준국가수가 60개국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해양법이 발효되면 공해를 둘러싼
각국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도 이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클라리언 클리퍼튼 광구개발 참여를 위해 유엔에 광구등록을 한
나라는 미국, 일본, 소련,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인도, 프랑스,
벨기에, 중국등 11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