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36부(재판장 구도일)는 13일 전문교부장관
안호상씨(89.서울 서초구 방배3동)가 국정교과서 등을 상대로 낸 `상고사
오류확인및 정정서술 청구''소송을 "부적법하다"고 각하했다.
재판부는 또 안씨가 국정교과서를 상대로 낸 `국정교과서 저작및
배포금지등 가처분 신청''도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소송가운데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적 관계"라며 "안씨가 학문연구분야에서 확인을
요구하는 사실들은 모두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고 현재의 권리나 법률관계가
아니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안씨는 지난 3월 현행 중학교및 고교 국정교과서의 국사책
상고사가운데 "단군및 기자조선등 2천1백40년의 역사가 없다"고 서술돼
있는 등 9군데가 일제의 식민 사관에 입각해 쓰여져 학생들에게 그릇된
사관을 갖게 했다며 소송과 함께 가처분신청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