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고속도로통행요금이 차종에 따라 기본요금기준 9.5-35%까지
오른다(평균 21.2%).
건설부는 13일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1종(승용차및 2.5t미만화물차)이
현재의 km당 20원에서 27원으로 35%,2종(17인승이상버스)은 42원에서
46원으로 9.5%가 오른다고 발표했다.
또 3종(10t미만화물차)은 당 23원에서 30원으로,4종(10t이상화물차)은
46원에서 60원으로 각각 30.4%가 인상된다.
그러나 거리에 관계없이 정액제로 받고있는 인터체인지사용료는 현행
2백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요율체계도 대폭 개편,현재는 왕복4차선이상은 동일한
요금을 받고있으나 앞으로는 6차선이상의 경우 20%의 할증료를 추가
징수키로했다.
또 구간별 통행요금산출때 단수처리방식도 개선,현재 1백원미만은 무조건
1백원으로 절상했으나 앞으로는 49원까지는 절상하고 50원이상만 1백원으로
올려 조정키로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인상안을 오는9월1일부터 시행하되 심한 적체현상을
빚고있는 경인고속도로는 확장공사가 준공되는 92년9월까지 시행을
유보키로했다.
한편 올연말 준공예정인 수도권의 신설고속도로(판교 구리,신갈 안산)는
보상및 건설비가 급상승한점을 감안,투자비의 적정보전을 위해 기존
고속도로 요금의 1백%를 할증하여 요금을 징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