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업공사가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위임받아 비업무용 부동산등을
매각할때 사용하는 부동산 매매약관이 앞으로는 낙찰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개선된다.
13일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는 매도자인 성업공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있는 부동산매매약관 가운데 계약체결일 이후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 유로 인해 매매물건이 멸실 또는 훼손, 유실된 경우
모든 책임을 매수자가 지도록 하는 조항을 비롯, 모두 8개 조항을
"무효"라고 판정하고 이를 즉각 삭제 또는 수 정토록 권고했다.
약관심사위는 또 <>명도 또는 인도소송이 법원에 계류중이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해 명도가 지연되는 경우 매도인인 성업공사가 명도 또는
인도지연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 <>계약내용을 경미하게 위반한
경우라도 매수자의 대금분할납부 에 따른 이익을 박탈토록 하는 조항,
<>매수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매매목적물의 멸실, 훼손시 손해배상금의
산정을 매도인이 하도록 하는 조항 등도 개선토록 권고했다.
이밖에 매수인의 계약위반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성업공사측의
요구에 따라 조건없이 매매목적물을 반환하는 조항이나 매수인이 지출한
필요경비등의 상환을 배제하는 조항, 계약조항 해석에 이의가 발생한
경우 매도인의 해석에 따르게 하는 조항, 재판관할 법원을 제한하는 조항
등도 매수인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개선되게 됐다.
성업공사는 그동안 부동산 공매처분 등에 있어서 이같이 불평등한
매매약관을 사용함으로써 매수인들로 부터 적지않은 불만이 제기되어
왔었다.
한편 성업공사가 금융기관으로 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의 정리를
위임받아 처분한 실적은 지난해 4백81건, 1천6백41억6천9백만원에 달했으며
올들어서는 지난 5월말현재 1백81건, 1천64억9천7백만원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