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2일 건국대 등 일부대학의 대입 부정사건과 관련, 앞으로
입시부정이 적발된 대학에 대해선 증원.증과를 불허함은
물론 감원등의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고 일체의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이날 발표한 대입부정방지 대책을 통해 사립대학의
재정난 해소 방안의 하나로 기여입학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입시 완료후
무작위로 추출한 대학이나 부정제보가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2-3월중에
감사를 실시, 부정입학자가 확인되면 즉시 합격을 취소하며 <>부정이
있는 대학의 임원은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입시종료후 대학별로
자체감사를 하도록 해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교육부에 보고 토록 하는
한편 입시관계 서류일체의 보존기간도 4년으로 늘리기로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 관계당국과 협의,재단보유 수익용 재산의 운용을
효율화 할수 있도록 세제개선을 추진하고 <>기업 또는 개인의 기부금을
재단이 적극적으로 유치토록 하며 <>장기적으로는 대학 운영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고 대학발전 기금법을 제정, 국가가 직접 기금조성에
노력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밖에 수험생이 대학에 지원하기 전에 4년간의 등록금을
사전예고토록해 등록금 책정과 관련된 학원 분규를 예방하는 동시에 오는
96년까지 산업인력 양성에 따른 시설비 6천5백억원을 보조키로 돼 있는
기존방침을 더욱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기여입학제 도입 추진과 관련, 앞으로 공청회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되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기부금입학은 일정수준 이상의
수학능력이 있는 학생에 한해 정원외 일정비율만을 허용하고 <>학내 공개
심사과정을 거치도록 하며 <>기부금의 용도를 사전에 밝히고 총액과
지출내역을 공개하게 하는것 등을 골자로한 세부지침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