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대전중 한반도로부터 징용되었다가 전쟁이 끝나자 연합군에 의해
전범으로 간주돼 사형,또는 징역형을 받았던 한인출신 전군속과
유가족들이 곧 일본정부를 상대로 사죄및 배상을 촉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일아사히(조일)신문이 11일 보도했다.
문제의 소송에서 원고측은 태국 포로수용소 감시원이었던
이학래(66),문태복씨(68)등 5명과 연합군에의한 재판으로 사형이
집행됐었던 군속들의 한국 거주 유가족 2명이며 이들은 배상 청구액을
산정,오는 9월 도쿄지방 재판소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씨의 경우 지난 1942년 여름께 2년간 계약의 군속으로
다이맨(태면)철도(태국 -버마간) 건설공사에 투입, 연합군 포로 감시
업무를 맡았으나 일본군이 계약기간이 지나도 돌려보내지 않는 바람에
전쟁이 끝나자 연합군에 붙잡혀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감형됐었다.
이씨등은 "계약기간이 지났는데도 귀국 시키지 않은 것은 일본 정부의
계약위 반이며 자신들이 뒤집어 쓴 전범의 오명은 일본군 상관과 천황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를 비롯,이곳에 징용된 한인들은 병든 포로들을 후송하는 업무를
주로 맡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모은돈으로 달걀등을 구입,병약한 포로들을
도와 주었으나 전쟁이 끝나자 일본국과 똑같이 B C급 전범으로 몰려
곤욕을 치렀다.
당시 연합군에의해 분류된 한인 전범은 1백48명이며 이중 23명에
대해서는 사형이 집행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