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원들의 교육위원 추천관련 금품수수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도지방경찰청은 10일 불구속 입건키로 했던 이용선씨(39.모 신문사
지사장)를 뇌물공여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씨로부터 각 1백만원씩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강모(50),정모(58), 전모(53),전모의원(53) 등 4명의 시의원들을 당초
구속하기로 했던 방침을 바꿔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불구속 입건이 수사관례인 뇌물공여자 이씨를 구속한 것은
이씨가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교육위원 후보 추천을 부탁하며
금품을 떠맡기다시피 제공하는 등 죄질이 나쁘므로 구속토록 하라는 검찰
지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원들의 불구속 방침과 관련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수원지검
관계자는 " 의원들은 이씨가 내놓고 간 돈을 마지못해 받은 것으로
밝혀진데다 이들을 모두 구속할 경우 수배중인 7명의 의원을 포함, 11명
모두 구속하지 않을 수 없어 성남시의회 운영에 차질이 예상돼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금품을 먼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난 김종만부의장(41)은
검거되는 대로 구속하라고 경찰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부의장 등 수배된 의원들은 이날 하오 동료의원들을 통해 오는
11일이나 12일께 경찰에 자진출두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