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93년부터 국내 조달시장을 전면개방한다는 방침아래 그동안
참여를 보류해온 GATT(관세및 일반협정)정부조달협정 확장협상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10일 상공부는 현재 미국 EC등이 추진하고있는 조달협정확장협상이
개방폭의 확대라는 차원에서 부담이 따르는것은 사실이지만 이협상에
참여하지않을경우 우리입장이 전혀 반영될수없다고 지적,앞으로 확장협상에
적극 참여할 방침임을 밝혔다.
정부조달협정확장협상은 현재 중앙정부기관의 1억원이상 상품구입시에만
적용되는 협정의 적용범위를 지방행정기관및 국영기업체까지 확대하고
에너지 운송 통신 상수도 서비스 건설등 지금까지 배제되어온 부문까지
포함시키는 문제를 주의제로 하고있다.
따라서 확대협상이 현재 논의되고있는데로 결론이날 경우 우리나라는
조달청을 비롯한 중앙행정기관과 한국통신 대한주택공사등 당초
양허대상이었던 37개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 서비스및
건설업분야 조달물량등도 모두 개방해야하는 부담을 안게된다.
업종별로는 특히 중전기 전자 전기기기 산업용기계등의 분야에서 국내
조달시장을 놓고 외국기업과 치열한 경쟁이 유발될것으로 상공부는
내다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해 6월 가트정부조달협정의 가입방침을 확정하고
2차에걸쳐 미국 EC등 기존가입국들과 양자협상을 가졌으나 "확장협상"에
대해서는 개방부담 가중을 우려,참여를 기피해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