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는 국가적핵심기술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할수있도록 5년한시의
국가핵심기술혁신특별지원법(가칭)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9일 서울대 호암생활관에서 열린 제5차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장
김성진)에서 과기처는 "새로운 국제기술질서와 우리의 대응방향"이란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 지원법에 소요연구개발투자재원과 인력의 국내외 긴급동원
특별조세감면및 금융지원 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위한 특별지원
기술수명을 고려한 고정자산특별감가상각 정부및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제도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과기처가 이같이 특별지원법제정을 추진키로 한 것은 지난6월 열렸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각료회의가 신국제기술질서(New Rules of Game)의
모색을 선언,후발국의 기술추격을 근원적으로 봉쇄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이에대한 대비를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과기처는 기술선진7개국(G7)진입을 목표로 14개 국가적핵심기술개발과제를
선정하고 특별지원법안등을 마련,오는 11월께 과학기술진흥회의를 열어
정부방침을 확정짓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