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1단독 박해성판사는 9일 대우조선 노조원들의 임금투쟁및
파업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대우자동차 노조위원장 이은 구피고인
(29)에 대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1년6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피고인은 지난 2월8일 대우조선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대기업노조
연대회의 "명의로 된 유인물을 각 사업장에 배포하고 같은 달 10일에는
경기도 의정부에서 대우조선 노조원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간부수련회를
갖는등 대우조선 노조 파업등에 적극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