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처는 새로운 국제기술질서에 대응, 첨단핵심기술의 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위해 이에 필요한 투자재원과 인력을 긴급동원하고
세제혜택과 금융지원제도를 마련하며 연구개발결과의 조기실용화를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칭)"국가핵심기술혁신 특별지원법"의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과기처는 9일 서울대 생활관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장
김성진) 제5차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오는 11월에 열릴 과학기술진흥
회의에서 과학기술혁신 종합대책을 확정,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과기처는 이날 "새로운 국제기술질서와 우리의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를 통해 지난 6월 열렸던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각료회의에서 제2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될 신국제기술질서의 모색을 선언함으로써
후발국의 기술추격을 근원적으로 봉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가 선진국의 기술 및 생산하청, 아프터서비스기지로
전락하지 않고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향후 1-2년 내에
기틀을 잡고 5-6년 후부터는 우리만의 창조의 결실이 나와야 하기때문에
지금부터 국가차원에서 총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과기처는 우리나라의 자연적.문화적.사회적 여건과 국민적
소질을 살릴 수 있고 주력산업의 세계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지구적차원의 공통과제 해결에 기여하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생명공학
<>신소재 <>신물질 <>전자 <>정보 <>환경분야등을 대상으로 오는
2000년경까지 집중개발될 국가적 핵심기술을 선정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적 핵심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을 늘려 관련산업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 연구 및 공유성기술, 경쟁이전단계 기술에 대해서는 정부자금의
직접지원을 확대하고 기업별 전유성기술, 경쟁단계기술의 개발에 대한
세제감면등 간접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과기처는 특히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하부구조를 튼튼히 하기위해
과학기술 투자를 오는 96년까지 국민총생산(GNP)의 3.5%, 20001년까지 5%
수준으로 늘리는 것을 기본목표로 과학기술인력의 교육 및 훈련기능을
강화하고 기초연구분야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과기처는 이밖에 종합정밀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기능을 재편, 각 기관의 기능수행에 알맞는 인력규모와 시설을 확보하고
연구개발비의 지원을 늘리는 한편 객관적인 평가체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국가차원의 기술정보관리 전담기구를 설립, 그 산하에 기술
정보서비스기관을 두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