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발행하지않거나 웃돈거래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삼보철강 동양철강 동부레미콘 대도산업등 건자재취급상
및 제조업체 27곳을 적발,이들및 이들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세등
탈루세액 1백81억원을 추징했다.
7일 국세청은 지난4월8일부터 4개월여동안 벌여온 "건자재
유통과정추적조사결과"를 이같이 발표하고 앞으로도
건자재거래질서문란업체에 대해선 수시로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유통과정추적조사에서 적발돼 세무조사를 받은 건자재취급상및
제조업체는 시멘트도매상 8개 철근도매상 13개 레미콘제조업체
6개등으로 세금계산서를 허위발행하거나 위장매입하는 방법으로 각종세금을
탈루한 사업자들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결과 이들 27개업체로부터 26억원,이들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1백55억원등 총1백81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는데
이들은 주로 건자재는 갑에게 팔고 세금계산서는 을이 매입한 것으로
발행하는 위장거래 세금계산서없이 사고파는 무자료거래 건자재의
구입처와 세금계산서교부처가 틀리는 위장매입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했다고 설명했다.
실례로 3억2천만원을 추징당한 부산시 사하구 감전동 소재 동양철강은
실제 철근을 판 곳은 중간도매상이면서도 건설업체에 넘겨준것으로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가 들통이 났다. 중간도매상이 거래사실의
노출을 우려,자신명의의 세금계산서발행을 기피하자 세금계산서를
필요로하는 건설업체를 물색,건설업체가 매입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끊은
것이다.
흔히 쓰는 위장거래수법중의 하나로 이렇게하면 중간도매상으로서는
거래사실이 드러나지않아 관련세금을 내지않아도 되고 거설업체의
입장에서는 원재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동성철강에 대한 부가세뿐만아니라
건설업체의 법인세및 부가세공제액,중간도매상의 부가세및 소득세탈루액도
함께 추징했다.
또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소재 시멘트도매상인 대도산업(주)은 웃돈거래로
적발된 케이스. 대도산업은 중간도매상에 시멘트1부대당 1천원이상의
웃돈을 얹어 팔고도 단속반의 추적회피및 세금탈루를 목적으로 시멘트를
사지도않은 건설업체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을 썼다.
건설업체 또한 세금계산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자신명의의 계산서발행에
선뜻 응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대도산업뿐만아니라 허위세금계산서로
매입 세액공제를 받은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관련세금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