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이 은행의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못해 조만간 적색거래처로 지정
되어 은행거래가 중단될 위기를 맞자 이 회사의 채권은행들이 대지급금을
일반 대출금으로 전환시켜 회사를 살리기로 방침을 결정, 새로운 금융
특혜의 시비가 빚어질 전망이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보철강은 지난 2월중순부터 어음결제능력을
상실하여 해당어음을 지급보증한 채권은행들이 이를 대신 갚아주었는데
계속 상환이 지연되어 대지급이 발생한지 6개월후인 오는 13일과 18일
적색거래처로 지정될 위기에 놓여있다.
은행별 상환만기일은 산업은행과 상업은행이 8월13일, 서울신탁은행이
18일이며 대지급금은 서울신탁 3백27억원, 산업 1백10억원, 상업은행
45억원 등 모두 4백82억원이다.
한보철강이 이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적색거래업체로 지정되면
일반 당좌 대출은 물론 지급보증 등 모든 은행거래가 전면중단되어 도산이
불가피해지게 되며 한보철강의 도산은 한보그룹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들 은행은 그러나 한보철강이 적색거래업체로 지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한보철강의 주거래은행인 서울신탁은행의 한 관계자는 지난 2월17일
한보그룹 채권은행장들이 한보를 살리기로 결의한 만큼 한보철강이
적색거래업체로 지정되기전에 대지급금을 모두 일반대출로 전환시켜줄
방침이며 대환기간은 단기인 3개월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한보철강에 대한 새로은 금융특혜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한보철강이 그동안 상환하지 못한
은행 대지급금을 연체 이자만 물고 이를 일반대출로 전환받을 경우
적색거래업체 지정에 따른 금융제재를 받지않고 정상운영될수 있게 된다.
한편 한보철강의 은행 대지급금이 일반대출로 전환되면 연체이자납부와
함께 일부상환 등 자구노력이 전제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 한보그룹은 최근
담보로 잡혀있지 않던 정태수회장 및 가족소유의 한보철강 주식
63만9천주를 서울신탁은행에 추가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