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 채권보증기관이 처음으로 중국인민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홍콩의 영문일간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보도했다.
이신문은 홍콩은행 소식통을 인용,홍콩은행과 중국금융기관들이 해남성의
한 합작기업에 제공한 차관이 미상환됨에따라 보증기관인 해현정부를
상대로 인민법원에 제소했으며 채권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해현정부의
파산을 정식으로 선고했다고 전했다.
홍콩은행의 한 관계자는 차관액이 1천만원(1달러=5.3066원)의 비교적
소액이지만 중국인민법원의 이번판결은 중국채권 보증기관이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판례라고 지적했다.
홍콩은행 관계자는 그러나 인민법원의 이같은 판례에도 불구,외국은행들이
채무를 상환받는데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말하고 중국의
채권보증기관이 대부분 페이퍼 컴퍼니인 경우가 많으며 외환관리규정개정에
따라 채권단이 채권액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할 경우 보증기관의 책임이
면책될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