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당은 5일상오 당무회의를 열어 금품수수발언으로 당기위에 의해
제명결의된 조윤형국회부의장에 대한 징계문제를 논의, 조부의장이 이날
회의에 참석해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사과했으나 반성의 빛이 부족하다면서
자격정지 1년으로 결정했다.
김대중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이우정수석최고위원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 주류 강경파는 "조의원의 발언파문을 묵과할 경우 공천비리를
인정하는 셈이 되고 당의 기강이 확립되지 않는다"면서 제명이나
자격정지등 중중징계를 주장했다.
그러나 김영배원내총무등 서울출신 중도파는 당이 최악의 파국으로
치달아서는 안된다며 조부의장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우회적으로
금품수수설을 해명 사과한 점 을 감안해 경고조치하자고 맞섰다.
의견이 엇갈림에 따라 이수석최고위원은 당무회의를 일단 정회했으며
김총재주 재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당지도부의 방침을 논의한 결과
1년간의 자격정지에 처하 되 후에 자격정지를 해제한다는 조건을 붙혀
처리했다.
노승환최고위원등 정발연측 당무위원들은 이같은 최고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전원 퇴장했다.
노최고위원은 "자격정지를 받아들일수 없다"며 "차라리 제명하는 것이
낫다"고 말하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허만기당기위원장은 회의에서 제소장을 통해 "조의원이 전혀
사실무근 한 13대공천관련 금품수수설을 유포함으로써 당과 총재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을 뿐아니라 서울시지부장으로서 임무를 소홀히 했고 국회
경과위원으로서의 의정활동 을 태만히 했기때문에 제명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조부의장은 사과문에서 "13대 남원공천과 관련해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당과 총재, 국민에게 송구함을 금치 못한다"고 전제하고 "공천비리 내막에
대하여 당시 본인의 발언중 종교인 운운한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부의장은 이어 "공천비리 금품설에 대해서는 언론에 발설한 적이
없으며 다만 당의 민주화를 위해 총재와의 대담시 말한 것이 언론에
과장보도되어 당과 총재에게 누를 끼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부의장은 이같이 자신의 입장을 밝힌뒤 징계당사자가 논의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관례에 따라 퇴장했다.
이에앞서 비주류계보인 정치발전연구회(정발연)측은 이날 상오
마포사무실에서 긴급 운영위원회를 갖고 조부의장이 당무회의에 참석,
13대공천관련 금품수수설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하도록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