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오는 8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한국투자신탁 발행의 주식형
수익증권 "장기복지주식투자신탁"을 보유자가 희망할 경우 계약기간을
3년간 연장해 주기로 했다.
3일 재무부에 따르면 만기 3년의 이 수익증권은 지난 88년8월
3백50억원어치가 발행되었는데 보유자가 재계약을 할 경우 종전과는 달리
3년기간내에 환매가 가능하며 3년기간중 재계약일로부터 2년이상
환매요구를 하지 않고 보유할 경우 은행정기예금금리(연10%)가 보장된다.
한국.대한.국민투자신탁등 3개 투신사는 증시가 활황세를 나타내던
지난 88년 8월부터 재무부의 인가를 얻어 3년간 환매가 불가능한
주식형수익증권 6천7백50억원 어치를 판매했으며 판매를 개시하면서
"활황세가 계속된다면 3년후 투자원본의 거의 2배를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선전했었다.
장기복지주식투자신탁은 그러한 3년만기 상품중 최초로 발행된 것인데
재무부가 이번에 이 상품의 재계약을 허용한 것은 그동안 증시침체로 인한
투자자들의 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한편 재계약을 허용치
않음으로써 투자자금이 투신사밖으로 빠져나가 결과적으로 증시에도
악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재무부는 이같은 기본취지에 따라 재계약은 투자자의 희망에 따라 하되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재계약일로부터 2년을 더 보유한
경우는 최초 3년 계약기간 만료시점의 환매가격에 매년 10%의 금리를
보장해 주기로 했다.
재무부는 그러나 최근 증시가 소생하는 조짐을 보임에 따라 앞으로
계속 만기가 돌아오는 6천4백억원 규모의 3년만기 주식형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그때 상황에 따라 재계약을 허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다음달에는 역시 한국투자신탁이 발행한 5백억원 규모의 새산업1호의
만기가 도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