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의 최우선적인 목적은 헌장 제1조에 명시된 것처럼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있다. <유엔헌장상의 의무를 수락하고 이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평화애호국>을 유엔회원국의 자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회원국으로 지켜야 할 기본원칙은 <>모든 회원국의 완전한 주권평등
<>국가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 <>국제관계에 있어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불사용 <>유엔의 행동에 대한 지원및 유엔의 제재대상국에 대한 협조
불제공 <>국내문제 불간섭 <>비 회원국의 유엔원칙준수 확보등이며 헌장
제2조에 명시돼있다.
따라서 분단국이라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옵서버>라는 제한된
위치에서 각자의 이해관계에만 치중했던 남북한은 이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유엔헌장에 규정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하는
의무와 정회원으로 유엔의 각종 의사결정과 정에서 발언권과 투표권을
행사하는등의 권리를 함께 부여받게 된다.
이밖에 회원국은 유엔가입시 자동적으로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과
총회, 안보리및 여타 유엔체제내 각 기구의 법률문제 질의에 대한
권고의견을 제시하는 국제사 법재판소 규정당사국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회원국의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권리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당당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한반도문제뿐 아니라 다른
주요 국제현안에 대해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할 수있게 됐다는 점이다.
회원국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중의 하나는 분담금문제.
유엔은 각국의 국민총생산.인구.외채비율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회
경상비와 산하 기구의 운영비등을 부담시키며 분담률은 유엔 총예산의
0.01%-25% 범위내에서 3년마다 유엔기여금위원회에서 회원국별로 할당,
조정하고 있다.
유엔사무국이 책정한 우리의 분담률은 0.22%이나 정회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중 15%(약30만달러)만 부담해왔다. 따라서 회원가입으로 우리의
순수 분담액은 3백50만달러정도 추가되나, 우리의 경제력및 국력신장에
비춰볼때 상향 조정될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국별 분담률은 유엔산하및 전문기구의 운영경비 부담에도 대체적으로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데 독립된 회계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유엔개발계획(UNDP)과 유엔아동기금(UNICEF)등에는 기여금을 별도로
납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UNDP, UNICEF, 유엔식량농업기구(FAO)등
총 31개 유엔산하및 전문기구에 약 7백만달러를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있어 매년 유엔본부나 산하기관등에 내는 비용은 모두 약1천만달러에
달한다.
2년이상 특별한 사유없이 분담금을 체납한 국가에 대해서는 총회에서의
투표권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 유헌헌장의 원칙을 집요하게 위반한 회원국에 대해서는 안보리의
권고에 의해 총회에서 회원가입시와 같은 방식으로 회원국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할 수 있다.
유엔헌장상 회원국의 탈퇴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지난
65년 유엔에서 탈퇴를 선언한후 66년 복귀한 인도네시아의 선례에 따라
당사국의 탈퇴선언만으로 가능하며 복귀할 경우에도 별도의 가입절차는
불필요하다는 것이 유엔의 관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