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식거래 스캔들로 일본정부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노무라
야마이치 다이와 닛코등 일본계 4대증권사의 한국지점설치가 오는
94년7월까지 불허된다.
1일 재무부에 따르면 최근3년간 본국의 감독당국으로부터 벌금이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외국증권사에는 국내지점설치를 불허한다는
외국증권사 지점설치규정에 따라 일본증권당국으로부터 지난달10 15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노무라등 일본4대증권사에는 향후3년간
국내지점설치를 허용하지 않기로했다.
이들 일본증권사는 이미 올해초 지점개설을 신청한바 있으나 일본에
한국증권사지점이 설치돼 있지않아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당국의 승인을
받지못했었다.
현재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고있는 일본증권사는 모두 6개사로 노무라등
4개사를 제외한 뉴저팬 가쿠마루등 나머지 2개사에는 상호주의원칙등
관계규정에 위배되지않는한 국내지점설치가 허용될 가능성은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