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개의 보험대리점에서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통합판매하는 가칭
독립대리점제도가 연내에 도입된다.
또 이같은 독립대리점제도에서 진일보한 보험브로커제도도 내년
상반기중으로 도입된다.
30일 보험당국은 보험계약자들의 보험상품 선택을 다양화하고 보험시장을
현재의 보험사중심에서 계약자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독립대리점및
보험브로커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국의 한관계자는 독립대리점의 경우 오는 9월까지 구체안을 마련해
연말께는 독립대리점영업이 개시될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보험브로커제도는
연내검토를 거쳐 내년초 구체안을 매듭지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보험브로커제도의 경우 특히 한미간 금융개방과 관련해서도
제도도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보험당국은 종래의 대리점이 1개보험사의 단순한 영업조직이었던데비해
독립대리점은 1개대리점 창구에서 여러보험사의 상품을 고객의 수요에따라
동시에 판매하게된다고 설명했다. 대리점개설요건 역시 종래 대리점이
보험사에 대해 1백만 2백만원의 영업보증금을 내던 것과는 별도로
보험감독원등에 일정액의 보험보증기금을 공탁하도록 하는등
계약자보호방안을 검토중이다.
보험브로커제도는 일정자격요건을 충족한 중개인이 보험사를 대리하는것이
아니라 계약자를 대리해 보험계약을 체결토록하는 형태의 보험제도로서
그동안 미국등 보험선진국들이 국내 금융시장 개방과 관련해
브로커영업허가를 꾸준히 요청해오기도 했다.
한편 당국의 이같은 보험판매조직 개편방안에 대해 국내보험 업계는
기존보험영업조직에 주는 영향이 크고 특히 손해보험의 경우 외국업자에게
절대유리하다는 점을 들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