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골재수급의 안정을 위해 골재부존지역을 골재채취지구로
지정하고 공익사업용 골재를 채취할 경우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골재가 부족할 경우 골재의 집중개발 또는 비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골재채취업을 건전하게 육성키 위해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기준에 미달할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의 골재채취촉진법(안)을 마련, 30일
입법예고했으며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골재채취의 지원및 수급안정에 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건설부에 가칭 "골재수급대책위원회"를 두고 골재가 부족할
경우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재부존지역을 골재채취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골재채 취지구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이 도로, 항만, 철도 등 공익사업용 골재를 채취할
경우에는 토지나 물건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 골재채취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산림법, 공유수면관리법,
하천법, 환경보전법 등 25개 법률의 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계기관과의 일괄협의를 통해 골재채취를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건설부장관이 5년마다 골재수급기본계획과 연도별
수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골재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국민경제 운용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절반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대해 골재의 집중 개발및 비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골재채취지역이 광업권설정지역과 중복된 지역의 골재를 원활히
채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골재채취업자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와
협의하여 채취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건설부장관에게
재정신청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근 광업권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골재채취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골재채취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골재채취업을
등록토록 하고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채취업자는 등록을 취소토록 했으며
자연환경보전 지역 등에서는 골재채취를 허가할 수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