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양국은 두나라의 상호협력활동에서 창출된 발명에 대해서
로열티공유권리를 인정키로 했다.
29일 과기처에 따르면 최근 한미양국은 과학기술협력협정재체결을 위한
접촉을 갖고 상호협력활동에서 창출또는 제공되는 발명권등 지적소유권의
보호및 권리배분문제에 대해 합의했다.
양국은 단순한 정보교환에 의한 발명의 경우 발명자측이 전세계에서
권리를 보유하지만 공동연구사업등 여타협력에 의한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에 의거,상호합의에 따라 권리를 나눠갖기로 했다.
또 상호협력에 의한 발명의 경우일지라도 한나라에서만 특허가 가능하면
이법을 가진 측이 자국및 제3국에서 권리를 보유,발명자의 로열티공유
권리를 인정키로 했다.
양국은 발명이 인적교류에 의해 이루어졌을 경우 인력을 파견한 측은
자국에서,접수측은 자국및 제3국에서 각각 권리를 보유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