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서울시내 공공개발용지 보상가가 10배가까이 뛰어 토지
보상비부담이 공공개발사업의 걸림돌이 되고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86년부터 90년까지 도로 주택 지하철 상하수도
건설등 공공개발사업시행과 관련한 토지보상이 지난86년 평당 평균
15만1천7백원에 지나지 않았으나 90년에는 1백42만4천1백원으로 5년동안
9배이상 급등했다.
보상비의 오름세는 같은 기간 서울지역 땅값 상승률(2백38.4%)보다 4배가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보상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로와 주택건설용지는 86년 각각
평당 29만2천원 17만6천원에서 매년 2배가량 뛰어 90년에는 각각
2백63만6천원,1백37만7천원으로 도로용지는 9백2.1%,주택용지는 7백81.4%의
오름세를 기록했다.
한편 시는 보상비가 이처럼 늘어 도시고속화도로 건설 주택2백만호건립등
주요사업추진에 지장이 있을수 있다고 판단,공공개발사업의 혜택을
포괄적으로 영구히 받는 경우 채권으로 보상해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시는 보상비중 채권보상의 규모,채권 상환기간,이율등
채권발행조건을 검토한후 건설부에 공공용지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등
관계법의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