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빌딩임대사업을 하면서 부동산임대법인을 설립, 이 법인의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자녀들에게 사실상 부동산을 증여하는 수법으로
증여 및 상속세등을 포탈한 리마산업(주)등 서울시내 10개 부동산임대
업체를 적발, 이들로부터 모두 3백2억원을 추징했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부동산 임대법인에 대해 최근
5년간의 주식 및 부동산거래상황과 소득원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이 법인의 주식을 종업원 등 제3자 명의로 위장 분산한 뒤 이를
자녀들에게 양도하는 형태로 사실상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변칙 상속
또는 증여한 것으로 밝혀냈다.
국세청은 적발된 10개 업체 가운데 주식거래를 이용해 부동산을
변칙양도한 4개 법인으로부터 2백9억원, 주식을 변칙거래한 6개
법인으로부터 93억원의 세금을 각각 추징했다.
부동산임대업자들이 주식을 이용해 부동산을 위장 상속 또는 증여하는
수법으로 탈세한 경우가 국세청에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인데 추징세액
규모도 이들 10개 법인의 연간 총수입금 2백10억원의 약 1.5배나 된다.
추징세액을 세목별로 보면 증여세 1백47억원,상속세 85억원, 양도소득세
59억원, 법인세 등이 11억원으로 각각 되어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리마산업(주)의 경우 대주주인 홍모씨(여)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모두 제3자 명의로 위장 분산시킨 뒤 이를
자신의 딸(23)이 매입한 것처럼 위장해 99억원어치의 주식을 딸에게 변칙
증여함으로써 사실상 시가 7백억원 가량의 빌딩과 부지 1천여평을 위장
증여했다는 것이다.
또 연흥아세아(주)의 주식 1백%를 소유하고 있던 김모씨는 시가 약
2백억원의 빌딩 임대업을 운영해오다 지난 89년5월 주식을 모두 양도하고도
이를 신고하지않아 양도소득세 22억원을 포탈했고 호성개발(주) 대표이사인
이모씨는 자신 명의의 토지 위에 법인 명의의 빌딩을 신축한 후 자신소유의
토지와 법인의 주식 71.2%를 동시에 양도한 것과 관련,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등 모두 97억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앞으로 부동산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주식이동 등과 관련된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