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27일 최근 통장 및 현금카드의 비밀번호가 노출되어
금전상의 손해를 입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 비밀번호의 선정 및
관리를 신중히 해줄 것을 금융거래자들에 촉구했다.
은행감독원은 이같은 피해로 구제를 요청한 민원이나 분쟁사건이
올들어 7건에 달했다면서 비밀번호를 제3자가 파악하지 못하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감독원은 상당수의 금융거래자들이 주민등록번호나 생년월일의
일부, 전화 번호를 비밀번호로 사용하는 경우 이 번호가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특히 통장에 비밀번호를 적어두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