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해제와 동시에 보통주로 전환해주는 조건으로 발행된 신호제지
1우선주가 이 회사의 법정관리 종결처분 공시 이전에 거래가 늘며 주가가
뛰어올라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의혹을 사고 있다.
26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신호제지는 24일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종결결정을 받고 이날 증권거래소를 통해 이를 공시했으나 이 회사의
1우선주는 공시 이틀전인 지난 23일 평소 거래량보다 훨씬 많은
3천8백30주, 이어 24일에도 1만3천6백30주나 거래되며 연이틀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1우선주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거래가 거의 없는 가운데 주가의
움직임도 미미했으나 이달들어 거래량이 크게 늘며 주가가 급등락하는
이상매매현상이 발생, 회사 임원등 내부자들이 법정관리 해제사실이
일반에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불공정거래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신호제지는 지난 89년 6월 21일 1우선주 1백98만2천5백29주를
발행일로부터 회사정리계획 종결때까지 공금리 수준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발행, 법정관리가 해제되면 보통주로 전환해 주기로 했다.
한편 지난 82년 법정관리에 들어간 신호제지는 원래 오는 99년까지
법정관리를 받도록 돼있었으나 관할법원인 수원지법이 이 회사가 이미
경영이 정상화되고 재무상태도 건실화되고 있다고 판단,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지난 24일 법정관리를 조기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