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거듭된 공약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과중한 준조세 부담이
별로 줄지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전국의 6백개 중소광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의 준조세 부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매출액의 0.81%를 각종 공과금과 성금, 기부금 등의
준조세로 냈다.
금액으로는 1개 업체당 평균 4천4백만9천원씩을 준조세로 냈으며 이는
매출액의 0.19%에 불과한 중소기업연구개발비의 무려 4배에 달하는 액수로
조사대상 기업의 94.4%가 준조세 때문에 경영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이 준조세로 낸 돈을 성격별로 구분하면 산재보험료와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등의 각종 공과금이 87.4%, 수재의연금 등의 각종
성금과 기부금이 12.6%를 차지했으며 각종 성금과 기부금으로 낸
준조세액만도 1개 업체당 평균 5백65만9천원 (매출액의 0.0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금과 기부금중에서는 사내근로 복지기금이 20.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정당후원비 20%, 수재의연금 12.9%의 순이었다.
특히 이같은 자발적 공익성금외에 지난 88년 정부의 "준조세 폐지 및
개선대책"에 따라 모금이 금지된 새마을성금, 방위성금, 체육체전성금,
보훈성금과 89년부터 폐지키로 했던 사회단체 기부금 및 각종 찬조금 등도
전체 성금과 기부금의 2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준조세정리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는 광업이 매출액 대비 7.1%의 준조세를 내 부담률이 가장
높았으며 기업규모별로는 50인 이상 1백인 미만이 0.87%, 1백인 이상
2백인 미만이 0.98%, 2백인 이상 기업은 0.71%로 나타나 상시 종업원수
2백인까지의 기업에서는 종업원 규모가 클수록 준조세 부담률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