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보통일원 대변인은 26일 김우중 대우회장의 방북설과 관련한 일부
보도에 대해 "김회장측이 통일원과 사전협의가 없을 뿐 아니라 남북교류
협력법에 따라 북한방문신청서를 낸 사실도 없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김회장의 방북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명백한
실정법 위반으로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