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회장 방북 사실이면 실정법 위반 " 입력1991.07.26 수정1991.07.2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최병보통일원 대변인은 26일 김우중 대우회장의 방북설과 관련한 일부보도에 대해 "김회장측이 통일원과 사전협의가 없을 뿐 아니라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북한방문신청서를 낸 사실도 없기 때문에 사실이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김회장의 방북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명백한실정법 위반으로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프린트 프린트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