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예산관련제도를 일부 개편, 막대한 재정투자가 요구되는 대형
프로젝트사업은 반드시 재원조달 문제 등에 대한 사전검토작업을 거쳐
우선순위를 인정받는 경우에만 추진될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장관급의 투자심사기구를 신설, 현재 예산배정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없이
무분별하게 시행계획이 발표되고 있는 대형투자사업을 규제할 방침이다.
25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최근 고속도로 및 국도, 공항건설 등 대규모
국토개발이나 지역개발 관련사업 등 수천억원에서 수십조원 규모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재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형투자사업이 재원조달에
관한 면밀한 사전검토를 거치지 않은채 정부방침으로 확정, 발표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시정하기
위해 이같은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지금까지 정부 각부처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부처 나름대로
산하연구단체등에 용역을 의뢰,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우선순위 등에
대한 검토작업없이 단순히 소요재원을 재정으로 충당한다는 식으로
방만하게 발표된후 실제 예산편성 과정에서 는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시행계획이 중단되거나 보류되는 경우가 많아 내년부터는 제도개선을 통해
이같은 관행을 시정토록 한다는 것이다.
기획원은 이를 위해 예산회계법 등 관련법규를 보완, 일단 각 부처가
예비검토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인 경우라도 반드시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부장관들로 구성되는 장관급 상설기구인
"대형투자사업 심사위원회"(가칭)에 상정, 범정부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우선순위 및 완급을 가려 재정투자계획이 확정된 후라야 사업을 추진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도 예산회계법상 대규모 재정투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은
경제기획원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돼있으나 지금까지는 이같은
종합적인 사전심사제도가 마련되지 못해 투자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했었다.
정부는 그러나 새로 신설되는 투자심사기구가 현재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을 위해 한시기구로 설치돼있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조정위원회"(위원장 부총리)와 기능이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 투자조정위가 해체되는 시기에 맞추어 이같은
투자심사기구로 확대개편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에는 이같은 사전심사제도의 도입과 함께 지자제의
본격실시에 발맞추어 지금까지 중앙부처가 관리해온 국고보조사업들을
지방자치단체로 업무를 대폭이관, 도시가로망정비사업, 하수처리장 신설
등의 사업은 내년부터 각 시.도의 책임아래 사업을 벌이도록 할 방침이다.
또 특별회계제도를 재정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및
`정부청사관리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기존의 `양곡관리특별회계''는 폐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