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건설 택지개발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사업시행자들이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을 제대로 지키지않아도 이를
관장하는 환경처는 이행촉구명령등 형식적인 조치만 내리고있어 환경파괴를
방조하고 있다는 비난마저 높아지고 있다.
24일 환경처에 따르면 연간2백건이상에 달하는 각종 환경영향평가협의
신청건수중 대부분이 자연훼손방지에 공사중 안전대책 오염방지대책등이
허술해 한차례이상씩 이행촉구명령을 받고 있다는 것.
그러나 환경처는 이행촉구명령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 단속인원 부족등을
이유로 사후관리를 거의 외면하고 있어 각종재해와 환경오염유발의 요인이
되고있는 실정이다.
환경처가 지난상반기중 용인군내에 건설중인 15개골프장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토사유출방지대책등이 허술한
신원월드골프장에 대해서만 경기도에 공사중지요청을 했을뿐 나머지 14곳엔
이행촉구명령등을 내렸을 뿐이다.
특히 침사조와 우회배수로를 제대로 설치하지않은 태영골프장등에 대해선
협의내용 이행촉구만 내려 이번 집중호우때 산사태등으로 많은 인명을
잃은데 대한 간접책임이 있다는 비난도 높아지고 있다.
또 분당 일산등 신도시아파트공사장에서 각건설업체가 먼지 소음공해방지
대책이 허술한채 공사를 강행해도 1,2차례의 협의내용 이행촉구명령만
내렸을 뿐이다.
이에따라 신도시건설현장은 먼지와 소음공해에 시달린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늘고 있으며 과적트럭의 과속질주로 인한 사고등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환경처가 이처럼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을 멋대로 어기는 공사장에 대해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것은 이를 단속할 인원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