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24일 당무회의에서 중앙당조직을 축소하고 지방당조직을
개편하기 위한 사무처규정및 관련규정등을 개정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위원들이 개편안의 일부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일단 유보키로 했다.
회의에서 최운지의원등은 중앙당 기구의 축소및 지방당조직의
개편방향에는 이의가 없으나 기구조직개편문제인 만큼 당무위원들이 보다
신중을 검토할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할 것이라며 유보할 것을 제의했다.
민자당은 당초 현재 4명의 되어 있는 사무부총장과 정조실장을 각각
3명씩으로 줄이는 한편 32개 실국을 23개로 그리고 68개부를 56개로
축소하는 중앙당사무처기 구개편안을 마련, 이날 당무회의에서
확정되는대로 시행할 예정이었다.
민자당은 또 지방화시대에 대비, 각 시.도지부에 당소속
시.도의회의원들로 구성되는 시.도의원협의회와 함께 시도지부위원장과
부위원장, 시도의회분과위원장및 시.도협의원협의회장단으로 구성되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