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미국의 뒤퐁및 훽스트셀라니스,일본의 아사히케미컬등
3개사가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폴리아세탈수지에 처음으로 덤핑방지관세를
물리기로 결정했다.
재무부는 이날 관세심의위원회(위원장 이수휴재무부차관)를 열고 뒤퐁등
외국3사가 수출하는 폴리아세탈수지중 중점도.저점도의 일반등급과
비디오.오디오테이프용 특수등급등 3개종류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물리기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덤핑방지관세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해 이가격과 수입신고가격(CIF가격)의
차액을 기본관세 13%에 추가해서 징수키로하는 정액제를 택했는데
산업정책심위의 국무회의등을 거쳐 대통령령이 공포되는 8월말께부터 2년간
부과된다.
외국3사에 대한 첫 덤핑방지관세부과는 한국엔지니어링 플라스틱(KEP)이
지난해5월8일 재무부장관에게 신청해옴에따라 관세청이 가격덤핑을
인정하고 상공부무역위원회에서 산업피해를 인정,국내산업보호를 위해
취해진 것이다.
이날 관세심의위원회는 덤핑방지관세를 물리는 기준이 되는
수입가격책정을 놓고 KEP와 비슷한 업계의 매출액경상이익률을
적용할것인지,아니면 자기자본경상이익률을 적용할것인지 논란을 벌였으나
덤핑방지관세폭이 적은 매출액경상이익률안을 택했다.
매출액경상이익률안에 따르면 89년도 수입가격이 현재도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4%의 덤핑방지관세율이 부과될 전망인데 수입가격이 수시로
변해 정작 8월말부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때는 그폭이 어떻게될지
불확실하다.
한편 미국은 이번 덤핑방지관세부과와 관련,지난달 21일 제네바주재
USTR(미무역대표부)를 통해 우리정부에 협의를 요청해왔다.
우리측은 이번 결정이 GATT덤핑방지협정및 국내법에 따라 공정하게 취해진
사안인만큼 미국의 협의에 응하면서 GATT분쟁해결절차를 따르겠다고
밝혔다.
물론 분쟁절차에 관계없이 뒤퐁등 3개사가 폴리아세탈수지를
기준수입가격이하로 수출할 경우 덤핑방지 관세가 부과된다.
덤핑방지조치에는 관세부과외에 수출중지및 자제,수출가격인상조치등이
있는데 그동안 제기됐던 8건중 지난 86년4월과 89년1월에 각각 조사했던
분자결합촉진용 정밀화학제품 DCP와 내화벽돌제조용 특수시멘트건에 대해
각각 수출중지및 수출가격인상조치를 취했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덤핑방지관세를 매긴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