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이하 오염배출주변피해땐 손배책임 환경보전법상 허용기준치이하의
유해물질을 배출했다하더라도 주변에 피해를 입혔다면 가해공장이 무해함을
입증못하는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주한대법관)는 23일 모직공장옆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다 아황산가스로 피해를 입은 신영범씨(대구시서구 내당1동0가
나전모방공업(의정부시장암동135)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해문제에 관해서는 현 과학수준으로 해명할수
없는 분야가 있으므로 가해기업이 배출한 유해물질이 피해물건에
도달,손해가 발생했다면 가해자측에서 무해함을 입증못하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공장이 배출한 아황산가스의 농도가 환경보전법상
허용기준치 이하더라도 원고농장의 관상수를 말라죽게한 이상 손해배상을
해줘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