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이하 오염배출주변피해땐 손배책
유해물질을 배출했다하더라도 주변에 피해를 입혔다면 가해공장이 무해함을
입증못하는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주한대법관)는 23일 모직공장옆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다 아황산가스로 피해를 입은 신영범씨(대구시서구 내당1동0가
나전모방공업(의정부시장암동135)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해문제에 관해서는 현 과학수준으로 해명할수
없는 분야가 있으므로 가해기업이 배출한 유해물질이 피해물건에
도달,손해가 발생했다면 가해자측에서 무해함을 입증못하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공장이 배출한 아황산가스의 농도가 환경보전법상
허용기준치 이하더라도 원고농장의 관상수를 말라죽게한 이상 손해배상을
해줘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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