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3일 하사관들의 사기진작과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하사관
장려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등을 골자로 한
`하사관 처우개선책''을 발표했다.
이 개선책에 따르면 국방부는 하사관 장려수당을 지금까지의 중사
이상에서 장기하사 이상으로, 자녀학비 보조수당 지급대상을
중.고교생에서 대학생으로, 중사이상 중령까지 월 3만원씩 지급해온
주택수당의 수혜대상과 금액을 단기하사 이상 대령까지 월 6만원씩으로
각각 확대, 증액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들 수당 지급대상 확대와 특수 근무수당 인상,관사및
아파트건립등에 필요한 1천3백83억원을 이미 경제기획원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요구서에 반영했다.
국방부는 이와함께 하사관 수당과 우수 단기하사 확보를 위한
장려수당을 신설, 하사관수당은 이달부터 월 3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장려수당은 올 하반기중 2백37명을 대상으로 단기하사 1호봉 봉급의
12개월분인 2백45만원을 일시에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하사관 복지개선책의 일환으로 92년부터 하사관 봉급을
국영기업체의 90%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진급 보장을 위해 하사관의
계급구조를 현행 4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하사-중사-이등상사-일등상사
위에 가칭 `특무상사''제를 신설하며 하사로 2년간 복무할 경우 전원
중사로 진급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방부는 특무상사제가 신설되면 하사관의 최종 정년을 현재의
53세(일등상사)에서 57세(특무상사)로 연장하는 등의 방안도 아울러
강구하고 있다.
현재 하사관의 봉급은 근속연수가 같은 국영기업체 직원의 70% 수준에
불과하며 20년 근속한 일등상사의 본봉(56만4천6백원)이 5년 근속한 대기업
사원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국방부는 특히 비무장지대와 함정근무자,항공정비사등에게 지급되는
각종 특수 수당을 현실화하고 전문기술을 지닌 해군의 우수 하사관에
대해서는 위탁교육등을 통해 장교지원의 기회를 확대해 주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밖에 전역 하사관의 취업보장을 위해 노동법에 전역군인의
취업을 위한 특례조항을 신설,국가기관과 국.공영기업체,사기업체의
전역군인 일정비율 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근 급속한 사회,경제발전 추세에 따라
보수와 복지,근무여건면에서 열악한 처지에 있는 하사관의 전역 희망률이
급증함에 따라 하사관들의 사기를 높여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한 하사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