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4월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김하방직이
지난 19일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김하방직은 지난19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23일 증권거래소를 통해 뒤늦게 공시했다.
이로써 김하방직은 파산위험은 일단 벗어나게 됐으며 다른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한 법정관리종료시까지 상장폐지가 유예된다.
앞으로 법원과 채권단간에 채권상환내용을 합의하는 과정만 남겨두고
있다.
이에앞서 금하방직은 지난 4월4일 대전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4월12일에 모든 채권 채무가 동결되는 회사재산처분결정을 받았었다.
지난4월 법정관리신청사실을 8일이나 뒤늦게 공시해 물의를 빚었던
김하방직은 이번에도 법정관리개시사실을 늑장공시해 상장기업으로서의
공시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