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22일 앞으로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과자등 식품과 유산균음료
빙과류 아이스크림등에 사카린(원명 사카린나트륨)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간장등 다른 사용식품에 대해서도 허용기준량을 대폭 줄이기로했다.
보사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일부 소비자단체등에서 사카린이 암을
일으킬수도 있다는 우려를 계속제기하고 있어 사카린사용대상식품을
가능한한 축소키위한 것이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이날 식품첨가물분과위원회를 열고 사카린사용금지
대상식품에 아이스크림등 4개식품류를 추가키로하고 내달중 식품공전을
개정,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간장 소스 절임식품 건포류 분말청량음료 껌 특수영양식품등에
대해서는 사용금지는 하지않되 허용기준치를 하향조정키로 의견을 모으고
이달안에 회의를 다시 열어 결정키로했다.
그런데 최근 시민의 모임은 시판중인 대부분의 간장회사들이 비싼
설탕대신 사카린을 사용,국민보건을 위협하고있다며 이의 사용금지를
당국에 촉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