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가석방.가퇴원등으로 풀려난 소년범들(20세미만)의 재범방지를
위해 사회안에서 이들을 지도,교육토록 하고 있는 ''보호관찰제도''가 시행
2년만에 제 자리를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제도가 시행된 지난 89년 7월부터 금년 6월말까지
2년동안 보호관찰을 받은 2만7천9백95명 (1만4천5백21명은 보호관찰을
마침)가운데 재범자는 2천4백22명에 불과, 재범률이 8.7%에 불과했다.
이같은 재범률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아닌 일반범법자의 재범률
22.4%(90년기준)에 비해 훨씬 낮은 것이다.
법무부는 보호관찰대상자로서 지난 2년동안 다시 범법행위를 한
2천4백22명에 대해서는 가퇴원 취소(90명),가석방 취소(11명),가출소
취소(4백99명),소년 보호처분 변경,보호처분 취소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에서 재판시 소년범에 대해 보호관찰처분과 함께 병과하는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은 비행소년 스스로 사회봉사와 정신계발에
나서도록 함으로써 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89년 12월19일 전주보호관찰소가 처음으로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소년범 7명에게 전주시립박물관및 시내 도로변을 청소토록 한
이래 전국에서 2천 6백96명이 고궁문화재 보존활동, 거리질서 확립활동
보조, 공원청소, 양로원등 사회 복지시설에서의 봉사 등 각종 사회봉사활동을
벌인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89년 9월25일 서울에서 법원으로부터 수강명령을 받은 25명이
서울적십자 청소년 복지관의 "푸른교실"에 입교, 수강을 한것을 비롯
전국에서 1천7백99명이 각지역 보호관찰소의 감독아래 "푸른교실"등
사회교육기관에 입교, 정신교육. 인성개발.성교육.진로지도등의 교육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같은 방법으로 소년범들을 선도하는 외에 지난 2년동안
<>숙소알선 2백20명 <>취업알선 4백56명 <>직업훈련 3백53명 <>복학주선
2백31명 <>치료비지원 등 의료구호 72명 <>생업조성금 지원 1천5백23명
등의 방식으로 이들에게 재활의 길을 터줬다.
한편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중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6백35명(지난
6월말 현재)을 ''보호관찰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 이들에 대해서는
보호관찰관이 직접지도 관리를 담당토록 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해 재범의
가능성이 보일 때에는 경고,구인, 유치,가석방및 가퇴원 취소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점관리 대상자 6백35명은 <>무기 또는 4년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
3백71명 <>조직폭력배 2백23명 <>강도강간 23명 <>인신매매 3명 <>마약사범
15명등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년범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호관찰제도가 재범을
막는데 성과가 높은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오는 96년부터는 이 제도를
성인범과 교통사범등에게까지 확대,실시할 방침" 이라며 "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적 뒷받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