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앞으로 근로자복지 강화책의 하나로 사용주가 경영성과
배분의 일부를 종업원에게 주식전환사채(CB)로 지급하도록 권장, 우리사주
조합제도를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21일 노동부에 따르면 사업주가 당해년도 순수익의 일부를 회사채로
발행해 종업원에게 지급, 이자를 받게 하고 증자시에는 주식으로 전환해
퇴직할때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노동부와 재무부는 이를 위해 최근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회사채를 모두 손비로 인정해 주도록 합의를 보았으며 이 제도의 세부적인
시행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일반 사업장에 주식전환사채를 지급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주식전환 사채방식이 우리사주제도에 도입될 경우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증가하고 <>주인의식으로 해당 사업체의 고용이 안정되며 <>사업주는
손비처리로 부담이 줄게 되는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최근들어 주가하락에 따른 투자수익감소로 실권률(주식인수 포기율)이
40%이상에 달해 종업원들의 애사심및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재산증식을
통해 생산성을 높인다는 우리사주제도의 본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우리사주 조합수는 7백84개,
우리사주 조합원수는 94만5천6백12명이고 총발행 주식은 46억1천9백87만
9천주이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종업원이 필요할 경우 자신의 보유주식 한도내에서
회사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