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상장주식을 매입한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제2호에 규정돼
있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느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등을 공제한 금액의 8% 이상의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여야합니다. 그러나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주식을
매입한 경우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