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페놀오염사고로 문제를 일으켰던 두산전자는 18일 대구시환경
분쟁조정위원회에 페놀피해에 따른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페놀피해 분쟁조정신청은 임산부등의 정신적피해 1천3백77건,물질적피해
15건,금액미기재6백64건등 2천56건(배상요구금액 1백58억원)으로 전체
시민피해신청 1만3천4백81건의 15.3%를 차지하고있다.
두산측은 조정신청이유를 통해 임산부의 경우 유출된 페놀과 관련,태아에
좋지않은 영향을 끼치고 유산또는 이로인해 낙태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명백한 증거가 없고 이들이 입었다는 손해 역시 불분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