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역 최대의 건물로 등장할 삼성생명(대표 황학수)빌딩이 건축허가
조건을 무시한채 완공,말썽을 빚고있다.
이로인해 삼성은 건물을 짓고서도 관할 중구청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지못하고 허가조건을 완료할때까지 11층전체를 사용하지않는 조건으로
오는 9월30일까지 가사용승인을 받고 사용중에 있다.
삼성생명빌딩은 지난 89년3월 건축허가를 받아 중구 선화동226 도청앞
최대상권중심지에 연면적 7천4백23평 지하4층 지상15층 규모로 지난5월초
완공,건축허가를 승인요청했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88년12월 교통영향평가를 받을때 건물앞쪽 중앙로에
폭2m의 완화노선을 만들어 시내버스의 주차를 돕도록 하라는 것을 무시한채
완공함으로써 관할중구청이 허가조건 미비로 준공검사를 하지않고있다.
현재 삼성생명빌딩앞 인도에는 중앙로 지하상가 지하도출입계단이
위치,실질적으로 완화노선을 만들기에 어렵게 돼있다.
삼성생명 충청총국 현장 김용한소장은 "공사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시에
허가조건으로 부과된 조건을 잊었었는데 감리자까지도 챙기지
못한것같다"며"대규모 공사에서 세세한 부분인 건축허가조건을 기억할수가
있느냐"고 밝혔다.
이에대해 대전시와 관할 중구청은 허가조건상의 규정대로 이행치않을 경우
결코 준공검사를 해주지 않겠다고 밝혀 삼성생명빌딩은 준공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