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상 선원으로 근무하면 병역의무를 면제받는 선원병역특례의 범위가
크게 넓어질 전망이다.
해운항만청은 18일 선원부족난을 해소하기위해 현재 5천t이상의 선박량을
가진 외항업체에만 적용되는 병역특례규정을 3천t이상 외항업체와 내항
업체까지로 낮추고 병역특례대상분야를 선장 기관장 통신장등 간부직에서
갑판장 조기장 통신원등 모든 선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선원으로 일할수있는 병역특례대상자로 기사면허를 가진 현역병
대상자외에 해기사면허가 없는 방위병대상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해항청은 이같은 방침아래 병무청과 협의,병역의무특례규제법 개정안을
마련,올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해항청의 개정규정이 마련될경우 병역특례자를 활용할수있는 선박업체는
27개사에서 1백29개사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